시공사가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거나 미온적으로 나오는 경우 소송에 의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귀하의 질문 내용에 의할 때,
1)시공사를 상대로 주택법( 46조) 및 주택법시행령( 59조, 60조, 61조)에 의한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귀하가 사시는 아파트에 대하여 공동주택등을 건설하는 자(사업주체)가 하자보수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법적으로 공사비의 일정한 비율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놓는 것 하자보수보증금이 존재한다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하여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하자를 수리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3)특히 다락방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것과 관련하여, 하자가 부실공사에 이른 경우, 즉 주택을 시공하는 자와 사업주체가 설계도면 기타 시방서 대로 시공하지 아니하고 시공상 편의와 시공원가 절감을 위해 설계도면과 상이한 방법이나 상이한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 주택법위반으로 시공사가 형사처벌을 받게되고, 등록말소나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을수 있으므로 다락방의 하자가 부실공사에 이른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자보수에 관여해 개인이 하시는것보단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셔서 하자보수 요청을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제가 드리는 답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하자의 정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빨리 하자에 대한 보수를 받으셔서 깨끗하고 편안한 집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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