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깜마미의 공간

이런 일 저런 일

법률자문

이지222 2007. 5. 25. 10:30

내 용 : 신규 입주한 아파트의 경우입니다.
사전 입주예정자 모임을 통해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시공사와의 법적 대응까지 가지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입주예정자 모임에 입주민들의 위임장을 받아서 합의를 했었습니다.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세대 중 일부인 38세대는 다락방이 모델하우스와 다르게 시공되어 층고가 현저히 낮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설계도면상 허용오차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층고가 낮은 세대가 있음,
2. 접이식 사다리의 부실로 인해 녹이 슬고 사용을 못할 정도입니다.
3. 36평형대와 47,55,64평형대와의 거실 천장전등이 각각 다르게 시공되어 있으며
4. 다락에 작은 창문세개가 단창으로 설치되어 겨울철 결로로 인한 곰팡이가 생기는 점
5.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개의 창문 중 한곳을 30cm가량 넓히는 안에 합의를 했습니다만
입주 후 5개월 여가 지난 지금까지 이런 저런 핑계로 미루고 있읍니다.
특히 입주 후에 타층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해서
받는 중에 방해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의서 양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시공사측에게 계속 속았다는 생각에 잠이 안오는 군요.
이런 상담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땅히 질문할 곳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글쓴이 : 박종엽(pjy314)
 
날짜:2007년 05월 22일

시공사가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거나 미온적으로 나오는 경우 소송에 의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귀하의 질문 내용에 의할 때,

1)시공사를 상대로 주택법( 46조) 및 주택법시행령( 59조, 60조, 61조)에 의한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귀하가 사시는 아파트에 대하여 공동주택등을 건설하는 자(사업주체)가 하자보수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법적으로 공사비의 일정한 비율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놓는 것 하자보수보증금이 존재한다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하여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하자를 수리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3)특히 다락방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것과 관련하여,
하자가 부실공사에 이른 경우, 즉 주택을 시공하는 자와 사업주체가 설계도면 기타 시방서 대로 시공하지 아니하고 시공상 편의와 시공원가 절감을 위해 설계도면과 상이한 방법이나 상이한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 주택법위반으로 시공사가 형사처벌을 받게되고, 등록말소나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을수 있으므로 다락방의 하자가 부실공사에 이른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자보수에 관여해 개인이 하시는것보단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셔서 하자보수 요청을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제가 드리는 답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하자의 정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빨리 하자에 대한 보수를 받으셔서 깨끗하고 편안한 집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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