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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이지222 2007. 4. 2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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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예방 13807-484, 2001.04.30) 옥상문 관리 및 설치 방법

 1) 박공지붕에 설치된 출입문도 개방을 해야되는지?
 2) 아파트 옥상은 층수에 관계없이 옥상 출입문을 개방해야 하는지?
 3) 옥상 출입문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경우 적법성은?
    - 실내에서 열쇠로 개방할 수 있는 수동구조
    - 자동화재탐지설비(감지기, 발신기)와 연동
    - 비상스위치(옥상문 정면에 취부)를 누르면 개방되는 구조
    - 정전시 개방되는 구조 
    

회신

 1) 박공지붕의 점검용 출입문은 소방법 제30조의 2 규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소방대상물의 층수에 관계없이 평지붕의 옥상광장이 있는 옥상 출입문은 폐쇄(잠
    금 포함)하거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 소방대상물의 비상구에 잠금장치를 설치할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이 모두 만족할 
    경우에는 소방법 제30조의 2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으며, 
    그에 관한 확인은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의 상황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될 때 자동개방
    - 비상경보설비 발신기 또는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될 때 자동개방
    -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자동개방
    -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조작으로 개방할 수 있
      는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