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
1) 박공지붕의 점검용 출입문은 소방법 제30조의 2 규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소방대상물의 층수에 관계없이 평지붕의 옥상광장이 있는 옥상 출입문은 폐쇄(잠
금 포함)하거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 소방대상물의 비상구에 잠금장치를 설치할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이 모두 만족할
경우에는 소방법 제30조의 2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으며,
그에 관한 확인은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의 상황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될 때 자동개방
- 비상경보설비 발신기 또는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될 때 자동개방
-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자동개방
-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조작으로 개방할 수 있
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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