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트>
아파트 할인 분양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며
기존 입주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시행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분양 물량이 계속 늘고 있는
전북지역 아파트 시장에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종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11월에 분양을
시작한 아파트입니다.
두 해가 지나도
백 20여 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자,
지난해 8월부터
원래 분양가보다 10퍼센트 할인해
분양을 했습니다.
당초 책정된 분양가를 내고,
이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 2백 여명은
할인분양으로 매매가가 크게 떨어졌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입주민들이 여러 조건을 검토해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할인 분양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시행사의
부당이득 책임에 대해서도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홍승구/전주지법 군산지원 공보판사
"분양회사가 분양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자 입장에서도 현재 분양가가 적정한지, 향후 시세가 어떻게 될 것인 지를 판단해서 분양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던 아파트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최영진/할인분양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할 마음이 전혀 없고요. 소송에 같이 참여하신 2백12세대들이랑 상의해서 다시 항소를 하든지....
지난달 말 현재
전북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는
3천2백 가구가 넘습니다.
그동안 미분양 아파트 분양을 위해
수백만 원이 드는 창틀 공사 등을
시행사가 무료로 해주는 경우는 있었지만
분양가를 공개적으로 할인해 준 사례는
아주 드뭅니다.
이 때문에 시행사의
아파트 할인 분양이 정당하다는
이번 판결이 아파트 미분양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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