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별도로 모아놓는 돈을 말한다.
아파트는 겉으로 보이는 건축물 뿐 아니라 수도배관이나 전기설비, 소화전과 승강기 등 다양한 기계와 설비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설비들은 각기 그 사용연한이 있어 세월이 지나면서 노후되기 마련인데 그 사용주기와 연한에 따라 적절한 유지보수 및 교체가 이루어져야 최대한의 성능을 유지하게 되고 더 오래 쓸 수 있게 된다.
대규모 수선공사를 하게 되면 한꺼번에 목돈이 들기 때문에 입주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평소에 조금씩 나누어 적립토록 한 것이 바로 이 장기수선충당금이다.
이는 주택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규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적립토록 하고 있는데 그 요율은 아파트 공용부분의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게 돼 있다.
또 주택법에는 이 금액을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부터 1년이 지나면서 매월 적립토록 하고 있으며 이 돈을 사용할 때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쓰고 그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전세입자인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주인이 내느냐 아니면 세입자가 내느냐에 대해 2~3년 전까지도 말이 많았으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임대차 계약서에 부담자에 대하여 명시가 없을 시에는 주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후 이제는 당연히 소유자가 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아예 적립하지 않는 아파트도 있었으나 현재는 그나마 모든 대상 아파트에서 적립하고 있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인식은 많이 높아졌다
문제는 그 금액이 법에 정한 기준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는 점이다.
서울시 우수관리 아파트 평가활동 시 대상 아파트 중 법에 명시된 규정에 맞게 적정한 금액을 적립하는 아파트는 극히 미미했다. 우수하게 관리한다는 아파트가 이 정도이니 일반 아파트의 경우는 훨씬 더 적을 것이다.
주택법에는 의무규정을 위반할 경우 그에 따른 과태료와 벌금 등의 벌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법하게 적립하지 않아 처벌받은 아파트는 단 한 군데도 없다.
명백한 현행법 위반인데도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없다.
법으로 강제한 의무사항임에도 왜 이렇게 제대로 지켜지는 아파트가 없는 것일까?
그 근본 원인은 아파트를 오래도록 살아갈 집으로 인식하지 않는 주거의식 부재 때문이며 이기주의가 낳은 빈약한 공동체의식 때문이다.
내가 평생 살 집도 아니고 더 큰 평수로 옮겨가기 위해 잠깐 머무르는 집에 불과한데 굳이 몇 년 뒤에 다른 사람이 쓸 집을 위해 내 돈을 부담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법에 정한대로 적립하게 되면 주민들은 지금 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내야 되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법하게 징수하기 위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대부분 부결되기 일쑤이다.
아무리 의식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라 하더라도 관리비 높다는 주민원성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아파트는 더 빨리 노후화되어 망가지고 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아파트 수명이 선진 외국의 5~7분의 1밖에 안되는 게 당연한 현상처럼 생각된다.
-----------이상은 인터넷 검색에서 나온 글입니다.----------
[별표 5] <개정 2007.3.16>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26조제1항 및 제3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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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외부 | |||||||||||
구부 |
공사종별 |
수선방법 |
수 선 주 기(년) |
수선율(%) |
비고 | ||||||
가. 지붕 |
(1) 모르타르 마감
(2) 콩자갈 깔기 (3) 타일 붙이기 (4) 아스팔트방수층
(5) 고분자도막방수
(6) 고분자시트방수
|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부분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
5 10 5 10 8 20 5 15 8 20 |
20 100 15 5 10 100 10 100 20 100 |
시멘트액체방수
단열층 및 보호층 포함
| ||||||
나. 외부 |
(1) 모르타르 마감
(2) 인조석 깔기
(3) 인조석 씻어내기
(4) 타일 붙이기
(5) 돌 붙이기 (6) 수성페인트칠 |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도장 |
8 20 10 20 8 30 8 30 25 5 |
15 100 5 100 15 100 10 100 5 100 |
| ||||||
다. 외부 창․문 |
(1) 철제창․문
(2) 알루미늄창․문
(3) 유성페인트칠
(4) 합성수지페인트칠 |
창·문틀수리 창·문수리 전면교체 창·문틀수리 창·문수리 전면교체 전면도장 전면녹막이 전면도장 전면녹막이 |
10 10 30 10 10 25 5 5 6 12 |
20 20 100 10 20 100 100 100 100 100 |
창호철물은 제외
창호철물은 제외
철재(鐵材)부분 철재부분
| ||||||
라. 그 밖의 부분 |
(1) 지붕낙수구
(2) 홈통
(3) 철제난간 (4) 철제피난계단
(5) 무동력흡출기
|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
5 25 6 28 25 7 30 5 10 |
10 100 10 100 100 15 100 20 100 |
주물재 또는 PVC 제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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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내부 | |||||||||||
구분 |
공사종별 |
수선방법 |
수선주기(년) |
수선율(%) |
비고 | ||||||
가. 천장 |
(1) 회반죽 마감
(2) 모르타르 마감 (3) 보드류 (4) 수성도료칠 (5) 유성도료칠 (6) 합성수지도료칠 |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전면도장 전면도장 전면도장 |
7 30 30 25 5 5 6 |
20 100 100 100 100 100 100 |
| ||||||
나. 내벽 |
(1) 회반죽 마감
(2) 보드류 (3) 타일 붙이기
(4) 벽지 (5) 수성도료칠 (6) 유성도료칠 (7) 합성수지도료칠 (8) 칸막이벽(목재) (9) 칸막이벽(경량철골) |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전면도장 전면도장 전면도장 부분수리 부분수리
|
7 30 20 10 20 10 5 5 6 10 10
|
20 100 100 15 100 100 100 100 100 15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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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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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바닥 |
(1) 모르타르 마감
(2) 타일 붙이기
(3) 인조석 깔기
(4) 마루널 깔기
(5) 아스타일류 깔기 |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교체 |
5 20 10 20 10 20 7 25 5 10 |
15 100 15 100 5 100 15 100 20 100 |
| ||||||
|
|
|
|
|
| ||||||
라. 내부 창․문 |
(1) 알루미늄창․문
(2) 목제창․문
(3) 프라스틱창․문
|
창·문틀수리 창·문수리 창·문교체 창·문틀수리 창·문수리 창·문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
10 10 25 10 10 20 10 25 |
10 10 100 20 20 100 10 100 |
| ||||||
마. 계단 |
(1) 인조석 깔기
(2) 모르타르 마감
(3) 바닥아스타일깔기 (4) 계단논슬립 (5) 철제난간
(6) 스테인레스난간 (7) 유성페인트칠 |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도장 |
10 20 5 20 5 10 20 25
10 5 |
5 100 15 100 20 100 100 100
5 100 |
철제 및 목제 혼합난간 포함
| ||||||
바. 그 밖의 부분 |
단열층(벽·천장)
|
부분수리 전면수리
|
15 50
|
20 100
|
보호층 포함(중공벽단열층 제외) | ||||||
| |||||||||||
3. 전기·소화 및 승강기 설비 | |||||||||||
구분 |
공사종별 |
수선방법 |
수선주기(년) |
수선율(%) |
비고 | ||||||
|
|
|
|
|
| ||||||
가. 예비전원(자가발전) 설비 |
(1) 내연기관
(2) 발전기
(3) 냉각수탱크 (4) 기름탱크 (5) 배전반
(6) 자동제어반 (7) 축전지 |
부분수선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
10 30 10 30 15 20 10 20 20 5 |
30 100 30 100 100 100 10 100 100 100 |
| ||||||
|
|
|
|
|
| ||||||
나. 변전설비 |
(1) 변압기
(2) 축전지 (3) 수전반
(4) 배전반
(5) 유도전압조정기 (6) 충전기
(7) 전력케이블 (8) 전선관(노출강관) |
부분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교체 전면교체 부분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
10 25 5 10 20 10 20 20
10 20 30 30
|
25 100 100 10 100 10 100 100
10 100 100 100
|
| ||||||
다. 옥내배전 설비 |
(1) 스위치 (2) 콘센트 (3) 배선배관 |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
6 6 20 |
100 100 100 |
| ||||||
라. 자동화재감지설비 |
(1) 감지기
(2) 수신반, 중계기 (3) 비상경보세트
(4) 유도등
(5) 비상콘센트
|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
5 20 5 20 5 20 5 10 5 15 |
20 100 20 100 20 100 30 100 20 100 |
| ||||||
|
|
|
|
|
| ||||||
마. 소화설비 |
(1) 소화펌프
(2) 모터 (3) 내연기관(엔진) (4) 소화기구 (5) 스프링클러 (6) 급수전 (7) 급수관방로피복 |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
5 20 20 25 20 25 15 15
|
1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 ||||||
|
|
|
|
|
| ||||||
바. 승강기 및인양기 |
(1) 기계장치 (2) 와이어로프, 쉬브(도르레) (3) 제어반
(4) 조속기 (5) 도어개폐장치
(6) 레일가이드슈 |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
15 5
5 15 10 5 15 5 |
100 100
20 100 100 20 100 100 |
| ||||||
사. 피뢰설비 및 옥외전등 |
(1) 피뢰설비
(2) 보안 등
|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
10 25 5 25 |
10 100 25 100 |
| ||||||
아. 통신 및 방송설비 |
(1) 케이블 (2) 엠프 및 스피커 |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
30 5 15 |
100 20 100 |
| ||||||
자. 보일러실 및 기계실 |
동력반 |
부분수리 전면교체 |
5 20 |
25 100 |
| ||||||
차. 감시반시설 |
(1) 감시반(그래픽형) (2) 감시반(모니터형) (3) 변환기 |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
5
20
20 |
20
100
100 |
| ||||||
| |||||||||||
4. 급수·위생·가스 및 환기설비 | |||||||||||
구분 |
공사종별 |
수선방법 |
수선주기(년) |
수선율(%) |
비고 | ||||||
|
|
|
|
|
| ||||||
가. 급수설비 |
(1) 급수펌프
(2) 고가수조(철판, 콘크리트)
(3) 고가수조(STS, 합성수지) (4) 급수관(강관) (5) 급수관(동관, 합성수지관) (6) 유량계 |
부분수선 전면교체 도장 부분수선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
5 10 3 7 15 7 25 15 10
8 |
10 100 100 20 100 20 100 100 5
100 |
| ||||||
|
|
|
|
|
| ||||||
나. 가스설비 |
(1) 배관 (2) 가스콕크 |
전면교체 전면교체 |
20 10 |
100 100 |
| ||||||
다. 배수설비 |
(1) 펌프
(2) 배수관(강관) (3) 오배수관(주철)
(4) 오배수관(PVC)
|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
5 10 15 10 30 5 25 |
10 100 100 10 100 10 100 |
| ||||||
라. 위생기구설비 |
(1) 대변기 (2) 소변기 (3) 세면기 (4) 수세기 (5) 세탁조 (6) 경사싱크 |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
20 20 20 20 17 20 |
100 100 100 100 100 100 |
| ||||||
마. 환기설비 |
환기팬 |
전면교체 |
10 |
100 |
| ||||||
| |||||||||||
5. 난방 및 급탕설비 | |||||||||||
구분 |
공사종별 |
수선방법 |
수선주기(년) |
수선율(%) |
비고 | ||||||
|
|
|
|
|
| ||||||
가. 난방설비 |
(1) 보일러
(2) 급수탱크 (3) 보일러수관 (4) 난방순환펌프
(5) 유류저장탱크 (6) 난방관(강관) (7) 난방관(동관) (8) 난방관(XL, PVC관)
(9) 자동제어 기기
|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체교체 |
5 15 15 9 5 10 20 15 10 25
10 20 |
10 100 100 100 10 100 100 100 5 100
5 100 |
밸브류 포함
보온층․바닥단열층 및 보호층포함
| ||||||
|
|
|
|
|
| ||||||
나. 급탕설비 |
(1) 순환펌프
(2) 급탕조 (3) 급탕관(강관) (4) 급탕관(동관) |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선 |
5 10 15 10 10 |
10 100 100 100 5 |
| ||||||
| |||||||||||
6.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 |||||||||||
구분 |
공사종별 |
수선방법 |
수선주기(년) |
수선율(%) |
비고 | ||||||
옥외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
(1) 콘크리트포장
(2) 아스팔트포장
(3) PVC 피복 (4) 울타리
(5) 어린이놀이터시설 (6) 보도블록
(7) 정화조 (8) 배수로 및 맨홀 (9) 공동구, 저수조 방수 |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부분수리
부분수리 |
10 20 10 15 30 5 20 15
3 10 5
10
5 |
50 100 50 100 100 25 100 100
10 100 15
10
5 |
| ||||||
| |||||||||||
7.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 |||||||||||
월간 세대별 ------ |
=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 |||||||
장기수선충당금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이렇게 사용된다고 하는군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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