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깜마미의 공간

이런 일 저런 일

관리비 상승요인-장기 수선충당금에 대해

이지222 2008. 2. 22. 09:30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별도로 모아놓는 돈을 말한다.
아파트는 겉으로 보이는 건축물 뿐 아니라 수도배관이나 전기설비, 소화전과 승강기 등 다양한 기계와 설비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설비들은 각기 그 사용연한이 있어 세월이 지나면서 노후되기 마련인데 그 사용주기와 연한에 따라 적절한 유지보수 및 교체가 이루어져야 최대한의 성능을 유지하게 되고 더 오래 쓸 수 있게 된다.
대규모 수선공사를 하게 되면 한꺼번에 목돈이 들기 때문에 입주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평소에 조금씩 나누어 적립토록 한 것이 바로 이 장기수선충당금이다.

 이는 주택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규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적립토록 하고 있는데 그 요율은 아파트 공용부분의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게 돼 있다.
또 주택법에는 이 금액을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부터 1년이 지나면서 매월 적립토록 하고 있으며 이 돈을 사용할 때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쓰고 그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전세입자인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주인이 내느냐 아니면 세입자가 내느냐에 대해 2~3년 전까지도 말이 많았으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임대차 계약서에 부담자에 대하여 명시가 없을 시에는 주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후 이제는 당연히 소유자가 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아예 적립하지 않는 아파트도 있었으나 현재는 그나마 모든 대상 아파트에서 적립하고 있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인식은 많이 높아졌다
문제는 그 금액이 법에 정한 기준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는 점이다.
서울시 우수관리 아파트 평가활동 시 대상 아파트 중 법에 명시된 규정에 맞게 적정한 금액을 적립하는 아파트는 극히 미미했다. 우수하게 관리한다는 아파트가 이 정도이니 일반 아파트의 경우는 훨씬 더 적을 것이다.
주택법에는 의무규정을 위반할 경우 그에 따른 과태료와 벌금 등의 벌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법하게 적립하지 않아 처벌받은 아파트는 단 한 군데도 없다.

 명백한 현행법 위반인데도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없다.
법으로 강제한 의무사항임에도 왜 이렇게 제대로 지켜지는 아파트가 없는 것일까?
그 근본 원인은 아파트를 오래도록 살아갈 집으로 인식하지 않는 주거의식 부재 때문이며 이기주의가 낳은 빈약한 공동체의식 때문이다.
내가 평생 살 집도 아니고 더 큰 평수로 옮겨가기 위해 잠깐 머무르는 집에 불과한데 굳이 몇 년 뒤에 다른 사람이 쓸 집을 위해 내 돈을 부담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법에 정한대로 적립하게 되면 주민들은 지금 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내야 되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법하게 징수하기 위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대부분 부결되기 일쑤이다.

 아무리 의식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라 하더라도 관리비 높다는 주민원성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아파트는 더 빨리 노후화되어 망가지고 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아파트 수명이 선진 외국의 5~7분의 1밖에 안되는 게 당연한 현상처럼 생각된다.

-----------이상은 인터넷 검색에서 나온 글입니다.----------

 

 

[별표 5] <개정 2007.3.16>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26조제1항 및 제30조 관련)

 

1. 건물외부

구부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 선 주                기(년)

수선율(%)                  

비고           

가. 지붕

(1) 모르타르 마감

 

(2) 콩자갈 깔기

(3) 타일 붙이기

(4) 아스팔트방수층

 

(5) 고분자도막방수

 

(6) 고분자시트방수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부분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5

10

5

10

8

20

5

15

8

20

20

100

15

5

10

100

10

100

20

100

시멘트액체방수

 

 

단열층 및 보호층 포함

 

 

 

 

나. 외부

(1) 모르타르 마감

 

(2) 인조석 깔기

 

(3) 인조석 씻어내기

 

(4) 타일 붙이기

 

(5) 돌 붙이기

(6) 수성페인트칠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도장

8

20

10

20

8

30

8

30

25

5

15

100

5

100

15

100

10

100

5

100

 

다. 외부 창․문

(1) 철제창․문

 

 

(2) 알루미늄창․문

 

 

(3) 유성페인트칠

 

(4) 합성수지페인트칠

창·문틀수리

창·문수리

전면교체

창·문틀수리

창·문수리

전면교체

전면도장

전면녹막이

전면도장

전면녹막이

10

10

30

10

10

25

5

5

6

12

20

20

100

10

20

100

100

100

100

100

창호철물은 제외

 

창호철물은 제외

 

철재(鐵材)부분

철재부분

 

라. 그 밖의 부분

(1) 지붕낙수구

 

(2) 홈통

 

(3) 철제난간

(4) 철제피난계단

 

(5) 무동력흡출기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5

25

6

28

25

7

30

5

10

10

100

10

100

100

15

100

20

100

주물재 또는 PVC 제품

 

 

 

 

 

 

 

 

2. 건물내부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고

가. 천장

(1) 회반죽 마감

 

(2) 모르타르 마감

(3) 보드류

(4) 수성도료칠

(5) 유성도료칠

(6) 합성수지도료칠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전면도장

전면도장

전면도장

7

30

30

25

5

5

6

20

100

100

100

100

100

100

 

나. 내벽

(1) 회반죽 마감

 

(2) 보드류

(3) 타일 붙이기

 

(4) 벽지

(5) 수성도료칠

(6) 유성도료칠

(7) 합성수지도료칠

(8) 칸막이벽(목재)

(9) 칸막이벽(경량철골)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전면도장

전면도장

전면도장

부분수리

부분수리

 

7

30

20

10

20

10

5

5

6

10

10

 

20

100

100

15

100

100

100

100

100

15

10

 

 

 

 

 

 

 

 

다. 바닥

(1) 모르타르 마감

 

(2) 타일 붙이기

 

(3) 인조석 깔기

 

(4) 마루널 깔기

 

(5) 아스타일류 깔기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교체

5

20

10

20

10

20

7

25

5

10

15

100

15

100

5

100

15

100

20

100

 

 

 

 

 

 

 

라. 내부 창․문

(1) 알루미늄창․문

 

 

(2) 목제창․문

 

 

(3) 프라스틱창․문

 

창·문틀수리

창·문수리

창·문교체

창·문틀수리

창·문수리

창·문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10

10

25

10

10

20

10

25

10

10

100

20

20

100

10

100

 

마. 계단

(1) 인조석 깔기

 

(2) 모르타르 마감

 

(3) 바닥아스타일깔기

(4) 계단논슬립

(5) 철제난간

 

(6) 스테인레스난간

(7) 유성페인트칠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도장

10

20

5

20

5

10

20

25

 

10

5

5

100

15

100

20

100

100

100

 

5

100

 

 

 

 

 

 

 

철제 및 목제 혼합난간 포함

 

 

바. 그 밖의 부분

단열층(벽·천장)

 

 

부분수리

전면수리

 

15

50

 

20

100

 

보호층 포함(중공벽단열층 제외)

 

3. 전기·소화 및 승강기 설비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고

 

 

 

 

 

 

가. 예비전원(자가발전) 설비

(1) 내연기관

 

(2) 발전기

 

(3) 냉각수탱크

(4) 기름탱크

(5) 배전반

 

(6) 자동제어반

(7) 축전지

부분수선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10

30

10

30

15

20

10

20

20

5

30

100

30

100

100

100

10

100

100

100

 

 

 

 

 

 

 

나. 변전설비

(1) 변압기

 

(2) 축전지

(3) 수전반

 

(4) 배전반

 

(5) 유도전압조정기

(6) 충전기

 

(7) 전력케이블

(8) 전선관(노출강관)

부분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교체

전면교체

부분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10

25

5

10

20

10

20

20

 

10

20

30

30

 

25

100

100

10

100

10

100

100

 

10

100

100

100

 

 

다. 옥내배전 설비

(1) 스위치

(2) 콘센트

(3) 배선배관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6

6

20

100

100

100

 

라. 자동화재감지설비

(1) 감지기

 

(2) 수신반, 중계기

(3) 비상경보세트

 

(4) 유도등

 

(5) 비상콘센트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5

20

5

20

5

20

5

10

5

15

20

100

20

100

20

100

30

100

20

100

 

 

 

 

 

 

 

마. 소화설비

(1) 소화펌프

 

(2) 모터

(3) 내연기관(엔진)

(4) 소화기구

(5) 스프링클러

(6) 급수전

(7) 급수관방로피복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5

20

20

25

20

25

15

15

 

1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바. 승강기 및인양기

(1) 기계장치

(2) 와이어로프, 쉬브(도르레)

(3) 제어반

 

(4) 조속기

(5) 도어개폐장치

 

(6) 레일가이드슈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15

5

 

5

15

10

5

15

5

100

100

 

20

100

100

20

100

100

 

사. 피뢰설비 옥외전등

(1) 피뢰설비

 

(2) 보안 등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10

25

5

25

10

100

25

100

 

아. 통신 및 방송설비

(1) 케이블

(2) 엠프 및 스피커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30

5

15

100

20

100

 

자. 보일러실 및 기계실

동력반

부분수리

전면교체

5

20

25

100

 

차. 감시반시설

(1) 감시반(그래픽형)

(2) 감시반(모니터형)

(3) 변환기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5

 

20

 

20

20

 

100

 

100

 

 

4. 급수·위생·가스 및 환기설비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고

 

 

 

 

 

 

가. 급수설비

(1) 급수펌프

 

(2) 고가수조(철판, 콘크리트)

 

(3) 고가수조(STS, 합성수지)

(4) 급수관(강관)

(5) 급수관(동관, 합성수지관)

(6) 유량계

부분수선

전면교체

도장

부분수선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5

10

3

7

15

7

25

15

10

 

8

10

100

100

20

100

20

100

100

5

 

100

 

 

 

 

 

 

 

나. 가스설비

(1) 배관

(2) 가스콕크

전면교체

전면교체

20

10

100

100

 

다. 배수설비

(1) 펌프

 

(2) 배수관(강관)

(3) 오배수관(주철)

 

(4) 오배수관(PVC)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5

10

15

10

30

5

25

10

100

100

10

100

10

100

 

라. 위생기구설비

(1) 대변기

(2) 소변기

(3) 세면기

(4) 수세기

(5) 세탁조

(6) 경사싱크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20

20

20

20

17

20

100

100

100

100

100

100

 

마. 환기설비

 환기팬

전면교체

10

100

 

 

5. 난방 및 급탕설비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고

 

 

 

 

 

 

가. 난방설비

(1) 보일러

 

(2) 급수탱크

(3) 보일러수관

(4) 난방순환펌프

 

(5) 유류저장탱크

(6) 난방관(강관)

(7) 난방관(동관)

(8) 난방관(XL, PVC관)

 

(9) 자동제어 기기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체교체

5

15

15

9

5

10

20

15

10

25

 

 

10

20

10

100

100

100

10

100

100

100

5

100

 

 

5

100

 

 

 

밸브류 포함

 

 

 

 

 

보온층․바닥단열층 및 보호층포함

 

 

 

 

 

 

 

 

나. 급탕설비

(1) 순환펌프

 

(2) 급탕조

(3) 급탕관(강관)

(4) 급탕관(동관)

부분수선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선

5

10

15

10

10

10

100

100

100

5

 

 

6.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고

옥외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1) 콘크리트포장

 

(2) 아스팔트포장

 

(3) PVC 피복

(4) 울타리

 

(5) 어린이놀이터시설

(6) 보도블록

 

(7) 정화조

(8) 배수로 및 맨홀

(9) 공동구, 저수조 방수

부분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부분수리

 

부분수리

10

20

10

15

30

5

20

15

 

3

10

5

 

10

 

5

50

100

50

100

100

25

100

100

 

10

100

15

 

10

 

5

 

 

7.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월간 세대별

------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장기수선충당금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이렇게 사용된다고 하는군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찾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