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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서 나올 때~~특별수선충당금 챙기세요

이지222 2006. 11. 30. 11:44

특별 수선 충당금? 아시나요?

그동안 관리비에서 평형 별로 많게는 10000원 넘게 나간 금액이 있을겁니다.

이사와서 살았던 기간 만큼을 돌려받는 제도랍니다.

오늘 관리부과 내역서를 보니 그것이 보이네요

세입자인 경우 집 주인과 정산~~~하도록 되어 있네요.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잘하면 이사비용 빠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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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에 부과되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질 문 내 용

아파트 세입자입니다. 만기일이 되어 2년간 아파트특별수선충당금을 정산하니 17만원 정도입니다. 관리실에서는 아파트소유주에게 받으라고 하여 주인에게 청구했더니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다며 주지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 변 내 용

특별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를 위해 징수, 적립하는 것입니다. 세입자 과실없이 자연적으로 훼손된 주택 수리비 또는 주택의 개량비는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세입자가 관리비 금액에 포함되어 지불한 특별수선충담금은 원칙적으로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세입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관계로 관리주체가 매번 다른 곳에 사는 소유자로부터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주체가 세입자들로부터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한 후 세입자가 이를 소유자로부터 환급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